여권사진 규격·규정 요점 정리
외교부 여권사진 규정의 핵심만 추렸어요. 셀프로 찍어 제출하기 전 체크리스트로 쓰세요.
기본 규격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사진 크기 | 가로 35mm × 세로 45mm (300DPI 기준 413×531px) |
| 얼굴 길이 | 정수리(머리카락 제외한 머리 최상단)부터 턱까지 32~36mm |
| 촬영 시기 |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|
| 배경 | 흰색 무배경, 테두리 없음, 그림자 없음 |
| 색상 | 컬러 사진 (흑백 불가) |
자세·표정 규정
- 정면을 바라보고 얼굴 전체가 드러나야 해요. 좌우로 기울어지면 안 돼요.
- 입은 다물고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해요. 치아가 보이면 반려될 수 있어요.
- 양쪽 눈을 뜨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해요.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면 안 돼요.
- 모자·머리띠 등 머리 장식물은 착용 불가예요(종교적 사유의 두건 등 일부 예외).
안경·장신구
- 안경 착용 시 렌즈에 빛이 반사되거나 테가 눈을 가리면 안 돼요.
- 착색(선글라스류) 렌즈는 불가예요.
- 귀걸이 등 장신구는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해요.
품질·보정
- 얼굴 윤곽·피부색이 왜곡될 정도의 과도한 보정은 불가예요.
- 해상도가 낮거나 픽셀이 깨진 사진, 스크린 재촬영 사진은 반려돼요.
- 유아도 단독으로 촬영해야 하며 장난감·보호자 손이 보이면 안 돼요.
자주 반려되는 사례
- 배경에 그림자가 진 경우 (조명을 좌우 대칭으로)
- 얼굴 길이가 32~36mm 범위를 벗어난 경우 (크롭 비율 문제)
- 치아가 보이는 미소
- 머리카락이 눈썹·눈을 가린 경우
출처: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(passport.go.kr)의 여권사진 규정. 본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, 제출 전 반드시 최신 원문 규정을 확인하세요. 정리 기준일: 2026년 7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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